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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작성자 ♥coffee486♥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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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8-23 1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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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을 통해 세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발생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설정 시 고객이 세금계산서 신청 이후 신청정보가 자동으로 이텍스로 전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기존 세금계산서의 인감도장 대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암호화 저장됩니다.

대진유통에서는 발행 받으실 세금계산서를 8월 30일까지 기존 방식대로 (일반세금계산서/종이발행)발급해드리며,

9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서명방식)로발행되며,

9월 부터는 익월 9일 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8월30일 안에 배송완료 되는 구매 고객님께서는 세금계산서 신청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  9월1일~9월 말일 까지 주문건 10월 9일안에 출력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 대표번호 1688-7486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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